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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자녀 양육 정부지원 8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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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키우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생각보다 많아요.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가 쉴 때 받는 육아휴직급여, 무료 예방접종까지 8가지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0~12세 자녀 양육 정부지원 8가지

자녀 양육 정부지원은 크게 현금성 지원, 보육·돌봄 지원,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건강·취약가구 지원으로 나뉘어요.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챙겨 보세요.

지원 제도누가얼마신청처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월 10만 원주민센터·복지로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 0~5세0세반 월 584,000원 등주민센터·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맞벌이·취약가정 3개월~12세소득별 차등(가형 시간당 10,354원 지원)주민센터·복지로
육아휴직급여휴직 30일 이상 근로자1~3개월 월 250만 원 등고용센터·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고용센터·고용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만 2세 미만 영아 저소득 가구기저귀 월 9만 원, 분유 월 11만 원주민센터·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중위소득 80% 이하 위험요인 보유자보충식품 패키지 + 영양상담관할 보건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2013.1.1. 이후 출생 아동17종 백신 비용 전액 지원보건소·위탁의료기관

💡 팁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보육료·기저귀 분유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돼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25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입금돼요.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고,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모바일 ‘복지로’ 앱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출생 신고 후 언제든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중요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친인척)가 신청할 땐 온라인이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니,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은 영유아보육료로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요. 2026년 1~12월 적용 단가는 다음과 같아요(출처: 복지로).
2026년 영유아보육료 연령별 지원 단가 인포그래픽

연령(반)기본보육야간24시
0세반584,000원584,000원876,000원
1세반515,000원515,000원772,500원
2세반426,000원426,000원639,000원
3~5세반280,000원280,000원420,000원

신청 시 꼭 챙길 점

  • 어린이집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돼요. 입소 전이나 입소 당일에 미리 신청해야 자부담이 안 생겨요.
  • 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던 가정은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누락 시 소급 지원이 안 돼요.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은 유치원·어린이집 합산 최대 3년만 적용돼요.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교육부 민원전화 02-6222-6060이에요.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 출장·야근, 갑작스러운 병원 일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길 때 3개월~12세 아동에게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예요. 시간제(생후 3개월~12세)와 영아종일제(생후 3~36개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단계 일러스트

소득별 정부지원금 (2025년 기준)

소득 구간시간제 A형(시간당 지원금)영아종일제(시간당 지원금)
가형(중위소득 75% 이하)10,354원10,354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7,308원7,308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3,654원3,654원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1,828원1,828원

📌 노트

A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에게 적용되는 구분이에요.

일과 가정 양립: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자격이 돼요.

2026 육아휴직급여 단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아요. 상한액은 월별로 달라요.

사용 개월부모 1인당 상한액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문의는 1350이에요.

단축 근무로 받는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됐어요.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사용 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팁

휴직 1년을 다 쓰지 않고 남기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단축 근무에 더 쓸 수 있어요. 복직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좋아요.


저소득·취약가구 영양·육아용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정(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장애인 가구 포함)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돼요.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모유수유 불가 사유 또는 입양·시설 보호 아동 등)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체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영유아에게 보충 식품 패키지와 정기 영양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영아(0~6개월·6~12개월), 유아(만 1~6세), 임신·수유·출산부 패키지가 따로 구성돼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니, 신청 전 가까운 보건소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게 빨라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보건소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17종 감염병 백신을 전액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대상 감염병은 B형간염·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A형간염·일본뇌염·HPV·인플루엔자예요.

  • BCG(피내용): 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Hib·PCV(폐렴구균): 생후 59개월 이하
  •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BCG 경피용·HPV 9가: 국가지원 제외(본인 부담)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예요.

신청 전 꼭 체크할 5가지

  •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보육료·기저귀 분유 등 동시 신청
  • 보육료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당일까지 신청 완료
  • 양육수당↔보육료 등 복지서비스 변경 시 별도 신청 필수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휴직 종료 후 12개월 사이에 신청
  •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주민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 2단계 신청

🚨 경고

신청 누락으로 빠진 기간은 소급 지원이 안 되는 제도가 많아요. 자녀 출생·이직·가족 구성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복지로에서 현재 자격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수당과 영유아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보육료·양육수당)와 무관하게 만 8세 미만이면 모두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종류가 달라지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보육료로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자동 중단되고, 유아학비는 즉시 중단돼요. 누락된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변경 시점에 꼭 챙기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휴직 직후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족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도를 넘기면 본인부담 전액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시간제·종일제 외 야간·등하원 동행 등 옵션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1577-2514).

예방접종을 늦게 시작하면 무료 지원이 끊기나요?

DTaP·IPV·Hib·PCV·로타바이러스 등은 접종 시기가 지나면 횟수가 달라지거나 일부 백신이 생략돼요. 무료 지원 자체는 12세까지 유지되지만, 일정이 어긋나면 의사 상담을 거쳐 보충 계획을 세워야 해요.

📌 노트

본 글의 금액·기간 정보는 2026년 정부24·복지로 공고 기준이에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1차 출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