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예비부모가 임신·출산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임신 진료비부터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난임 시술비까지 — 신혼부부 임신 출산 정부지원 7가지를 한 번에 총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 정부지원 7가지
먼저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게요. 신혼부부와 예비부모가 임신·출산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7가지를 표로 정리했어요.

| 지원명 | 핵심 금액 | 소관기관 | 신청처 |
|---|---|---|---|
|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본인부담금의 90% |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 | 회당 최대 110만 원 |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
| 난임치료휴가 급여 |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보건복지부 | 주민센터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본인부담금 차등 바우처 |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최대 2천만 원 |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
💡 팁
7가지 중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 가정이라면 거의 모두 해당돼요. 나머지 4가지는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챙겨야 할 정부지원 2가지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두 가지 지원이에요.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니 임신 사실 확인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임산부 본인은 물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은 140만 원 기본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 임산부는 20만 원 추가,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 신청 방법: 산부인과 임신·출산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전담 금융기관·정부24에서 신청
- 주의: 의약외품·미용 목적 진료에는 사용 불가,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 불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요.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범위: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 항목: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등 (병실료·환자특식 제외)
-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아이마중앱
- 필요 서류: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2가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은 시술비예요. 정부는 시술비 지원과 휴가 급여 두 가지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을 지원해요.
| 시술 종류 | 1회당 한도 |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체외수정 합산)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5회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 원 | 한도 내 |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각 최대 20만 원 | 한도 내 |
- 자격: 난임진단서 제출,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부부 중 한 명 이상 한국 국적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의: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 시·도별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혼 부부는 시술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이 꼭 필요해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 시술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직장인이라면 휴가 급여가 큰 도움이 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일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요.
- 휴가 일수: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급여 상한: 최초 2일분 168,420원 (2025년 기준, 매년 고시)
- 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우편
❗ 중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산 직후 받는 정부지원 2가지
출산 직후 가장 부담이 큰 시기예요. 첫만남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거의 모든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둘째부터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 지원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이내
- 신청처: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적립, 가맹점에서 결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예요.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둥이 등), 출산 순위, 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5~40일
- 지원 자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처: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외국인 부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비자만 해당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아이가 일찍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요.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수술·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진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치료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 선천성이상 진단 + 입원·수술
- 지원 금액
- 미숙아: 체중별 최고 2천만 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700만 원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 신청 기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주의: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기능 문제 치료 목적의 수술만 인정
신청 전 꼭 체크할 4가지
7가지 지원을 모두 챙기려면 신청 시점과 서류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흔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 신청 기한 — 분만일·퇴원일 기준 6개월, 출산일 기준 30일~2년 등 지원마다 달라요.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 모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와요. 미리 발급해 두면 편해요
- 소득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만 소득 기준(중위 150% 이하)이 있어요. 나머지 6가지는 소득 무관
- 분만취약지·다태아 — 임신·출산 진료비는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주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임신 확인서를 받자마자 빠르게 신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용 기간 안에 못 쓴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종료 시점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출산 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지원은 별개라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은 임신 중 진료비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은 출생신고 후 양육에 사용해요. 둘 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모든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에요. 다만 시·도가 별도 기준으로 예외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이 살짝 넘어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 보면 좋아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자격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쉴 수 있나요?
연간 6일이에요.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상한 168,420원, 2025년 기준)를 받을 수 있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직후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다만 지원 대상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 입원’이라는 시점 요건이 있어요.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 진단 + 입원·수술이 기준이에요.